갑질벌점 5점 넘어 소명자료 심사 중···‘입찰제한’ GS건설은 행정소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과 합병을 준비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제한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제한 시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매출원인 방위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현대중공업 측과의 합병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 정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이를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을 제한한다. ‘하도급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2016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했다.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GS건설의 경우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들과 함께 벌점 상위 업체에 이름을 올린 대림산업, LG화학, 대홍기획 등은 경감점수로 인해 누적점수가 5점 밑으로 내려가 대상에선 제외됐다.

GS건설에 대한 심사를 마친 공정위가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셈이다.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할 경우, 국방부·조달청 등에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다. 각 기관은 공정위의 요청 후 5년 내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대 2년 한도로 입찰참여 금지기간을 두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함정 및 잠수함 등을 생산한다. 제한 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합병에 앞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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