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法 “증거인멸 우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됐다. SK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한아무개 고문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은 구속을 피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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