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 심사 중단
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 시행 검토 예정”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KT의 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KT가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신청인에 대해서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금융위는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간(60일)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차질이 생기면서 케이뱅크의 증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케이뱅크는 일단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제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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