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심의위원회 40명 구성···“기존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과는 산업 구조 달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타트업 규제 족쇄가 일부분 풀릴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1차로 10개 특구지역을 지정했다.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과는 세제 지원, 육성사업범위가 다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특구법이 발효에 따라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규제자유특구도 함께 시행됐다. 이날 심의위에는 중앙행정기관 중기부 장관과 유관부처 및 차관급 정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40명이 선정됐다. 심의위는 신기술, 규제혁신, 지역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활동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신임 박영선 장관이 취임부터 규제 완화와 지역성장을 위해 추진해왔던 제도다.

심의위는 지자체와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다.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차 협의 대상이 아닌 특구지역은 이후에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두고 기존 규제 완화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 측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신청해야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해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은 201개가 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과 세제도 지원받아 지원 범위가 커졌다는 게 강점이다.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한정돼있던 규제프리존과도 차이점이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분야가 한정돼있지 않아 자유롭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박 장관은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며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열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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