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증금 2억·드루킹에 연락금지 등 6개 조건 내걸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공직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는 증거인멸, 도망염려, 주거불명 등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아니라면 청구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밝힌 보석조건은 ▲보증금 2억원 납입(1억원은 반드시 현금) ▲경남 창원시 주거지 거주 ▲소환시 반드시 출석 ▲드루킹 사건 관련 피고인 및 친족들에게 연락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출국 등 상황시 법원에 미리 허가 받기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1심은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온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지사를 기소한 특별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뒤 지난해 2월까지 8840만여회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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