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약정서 미교부 과태료·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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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공급원가가 변할 경우 납품대급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금액도 재조정되고, 불합리한 경영정보 요구 사안도 처벌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전문가와 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시켰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18개 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도급법과 일정수준 통일성을 유지하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 및 서류 등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위탁기업 준수사항 어길 경우 벌점 부과 등이다.

우선 협동조합은 원재료비, 최저임금 인상, 경비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 방법, 절차가 변경됐다.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위탁기업 또흔 수탁기업이 협의중단을 하거나,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거나, 합의가 지연될 시 수탁기업 손해가 커질 경우엔 분쟁조정도 신청 가능해진다. 개정법률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도 위탁기업은 원재료비, 노무비, 경지, 매출정보, 생산계획, 거래조건 등 경영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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