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중단 결정···노조, 오는 22~23일 양일간 찬반투표 진행 예정
이복남 한국GM 노조 부지부장 "투표 가결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진 않을 것"

한국GM 부평공장. /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부평공장. /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한국GM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조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복남 한국GM노조 부지부장은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중노위가 노사 조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오는 22일과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찬반투표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것이며, 회사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까지 신설법인 단체협약을 두고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쟁의조정신청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앞으로 교섭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당장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반투표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법인분리 이후에도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기존 한국GM 노조였던 만큼, 단협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사측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별도 법인인 데다 직군도 달라 새로운 단협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다. 한국GM 노조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제시한 단협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파업권 획득도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현재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한국GM 노조가 교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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