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발표 앞두고 중기부-지자체 간담회 열려···특구지역제도 등 논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17일부터 발효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정부와 지자체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재정이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이, 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이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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