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실내 배출의 1.43배 이내
대형 가스차 탄화수소 배출기준도 2021년부터 EU 수준으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송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송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당초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도입된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총 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은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kWh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0.96g/kWh였다.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실내 시험과 달리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려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 배출량이 실내 인증 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에 들어야 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도로 환경,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의 조건이 포함돼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고 임의 조작을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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