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집중 단속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되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줄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세 부담 감소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선 “경제상황에 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유가보조금 축소나 경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석유를 미리 구입해 보관한 뒤 폭리를 챙기려는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일~8월31일)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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