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

서초구 법원 건물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초구 법원 건물 모습.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생명 측에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2일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5억2150여만원의 보험금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민원인 57명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이들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또 “일단 피고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은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도 조정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모든 가입자에게 이를 일괄 적용토록 권고하자 삼성생명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연맹 측 대리인은 “일반적 공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공제는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관에 나타나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없었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면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것인데 명시 자체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연맹 측에서 조정 회부된 사건을 고려해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19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