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4차례 음주측정 거부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엄중한 처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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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과 5범’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3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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