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고화질 원본 영상 입수’ 보도에 “심각한 명예훼손”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뉴스 전문 TV채널 YTN의 ‘김학의 동영상’ 공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YTN은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최초로 입수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에는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며, 보도에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입장 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나온 ‘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현재 신분인 변호사가 반영된 표현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 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변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변호사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변호사와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 받고 있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