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2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신 여성의 임신 유지여부 결정 권리 인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주문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신 초기 낙태의 전면 금지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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