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 의혹과 연관 있는지 조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은 황 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종로경찰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구속된 공범 조 모 씨로부터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경찰은 이들 가운데 황 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마약을 먼저 제안하고 주사를 놔준 것은 물론 함께 투약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황 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1년 7개월 만인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황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황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사실이 부실수사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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