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전반 도덕과 신뢰 배반”···징역 1년~1년6개월·집행유예 2~3년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이 주식 배당 착오 입력을 통해 지급한 '유령주식'을 매도했던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이 주식 배당 착오 입력을 통해 지급한 '유령주식'을 매도했던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주식 배당 착오와 관련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켰던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에서는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씨,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돈 관리를 철저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금융업 전반의 도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측의 실수가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사건과 다르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내놨다. 구씨 등 4명은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회사측의 전산 오류와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 역시 회사원으로 욕심에 눈이 멀었다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4명은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으로부터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 당시 삼성증권에서는 배당금을 입력하는 직원의 착오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를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배당을 받은 직원은 501만주 가량을 매도했다. 당시 시세로 1820억원 규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에서는 구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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