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년엔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이진성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다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낙태를 시행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 최종 결정을 내려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고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살도록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은 2014년 9월 임신부의 요구로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이번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 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7년 전인 2012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임신 초기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임신 초기의 낙태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여지가 크다”면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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