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기각’, 수사 중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
민사·행정 사건 상속인 진행···불법행위 따른 채무도 민사 가능
부인 이명희·딸 조현아 등 일가 재판은 그대로···일정은 연기 불가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힌 8일 오전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에서 직원들이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힌 8일 오전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에서 직원들이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검찰 수사도 종결된다. 다만 조 회장이 당사자인 민사 및 행정사건은 상속인이 계속해 진행하게 된다.

조 회장을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조세포탈 및 자택 경호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의 사망으로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조 회장의 별세와 별개로 조 회장과 함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원종승 대표 등은 계속해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은 이날 오후 5시쯤 예고돼 있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서 5월 13일로 연기됐다.

조 회장이 당사자로 있는 민사·행정 소송도 계속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과 원 대표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돌려 달라’며 15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상태다. 조 회장과 원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존재하면 계속해 진행된다.

이밖에 고인 이외에 한진 일가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은 계속된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9일 예정돼 있었으나 5월 2일로 미뤄졌다. 장례 절차 진행 등에 따라 재판 연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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