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8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구직급여액도 사상 최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52만6000명 증가해 2012년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세는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5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2만6000명(4.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 미가입사업장 단속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50만명 증가해 지난 2009년 11월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0만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사업서비스(-8000명)를 제외한 보건복지(13만9000명), 숙박음식(6만6000명), 교육서비스(5만3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지난달 제조업 피보험자도 6000명 증가해 지난 1월(3000명), 2월(2000명)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2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만명(8.3%)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도 50만6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5만명(11.0%)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6397억원으로 1202억원(23.1%)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안액을 인상한 것도 지급액이 커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 상승했다.

한편,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부 측은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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