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한미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日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등도 의결
의료기기산업·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 일부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110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110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임세원법’ 등 법률안 110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했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 했다.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원들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는 등 법안심사소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임세원법’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지 9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도 일부 통과됐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도 감면하도록 했다. 게다가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우선 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인프라 우선 구축 ▲시범운행지구 지정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확산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본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8건의 결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 몫을 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4명 중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올해 한국 부담 몫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편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의 최저임금법 등 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다”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5월에는 이 법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업종에 따른 차별화’를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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