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쌍용차 자율주행시스템. /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자율주행시스템. / 사진=쌍용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이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른 채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 자율주행차 기술을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범운행지구은 지자체·국토부·경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간을 만들고 이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자율차 안전보장을 위해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 도로지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 도로지도는 도로관리청이 국가 자원을 통해 제작하고 이는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법은 자율주행차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법은 공포된 뒤 1년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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