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총액 507억원
시총 상위 62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이통3사가 차지
SK텔레콤 과징금, 213억원으로 3사 중 1위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부과 받은 제재금(과징금·과태료·벌금)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2개 기업이 받은 전체 제재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고객을 상대로 한 이통사들의 경쟁이 ‘과징금 폭탄’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 3개사는 시총 상위 64개 기업 중 과징금 규모로 나란이 2~4위를 차지했다. 

5일 시사저널이코노미가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권에 포함되는 기업(우선주, ETF 및 공기업 제외) 가운데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작년에 낸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50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위 62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규모는 1050억3000만원이다. 이동통신 3사가 62개 기업의 총 제재금의 절반(48.3%)을 차지한 셈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 등을 낸 기업은 SK텔레콤이다. 지난해 과징금 등으로 213억5000만원을 냈다. 

SK텔레콤은 작년 1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에스케이텔레콤㈜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211억원 철퇴를 맞았다. 이 외에 ▲방통위의 ‘에스케이텔레콤㈜ 법인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2억2340만원을 부과 ▲방통위의 ‘에스케이텔레콤㈜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269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에 이어 과징금 등이 많은 기업은 LG유플러스다. 작년 168억8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했다. 납부 횟수는 SK텔레콤보다 2배 많았다. 

LG유플러스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 3번씩 총 6회 납부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종류로는 ▲단말기유통법상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대형유통점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지원금의 차별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금지 위반행위(과징금 167억4000만원) ▲미동의가입자에 대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과태료 375만원) ▲도박이미지 스팸발송에 대해 기술적 조치 미흡(과태료 600만원)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과징금 6010만원) ▲미동의가입자에 대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등(과징금6200만원, 과태료500만원)이다. 

양사에 이어 KT 과징금은 총 125억4000만원이다.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125억원), ▲유선전화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통신사의 VAN사 대상 중요사항 (요금제) 미고지(4020만원) 등 두 건의 과징금을 지난해 부과 받았다. 

지난해 과징금 규모 62개 기업 중 1위는 현대제철이었다. 현대제철이 작년 12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392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조치 대상자는 현대제철 외 7개 철강사로 나타났다. 

이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 등 규모가 컸다. 이통3사에 이어 LG디스플레이(51억원), LG전자(34억원), 삼성증권(16억원), 삼성전자(15억원), OCI(63억원), 기아자동차(57억원), 현대모비스(50억원) 순으로 과징금 등의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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