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대단히 잘못, 문제시 조치할 것”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언급하며 감찰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며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난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다. 왜 범죄행위를 방치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인 이은재 의원은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가냐. 이렇게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한 건가”라며 “언론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야당과 김성태를 죽이려 작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갖고 왜 그러냐”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두 개의 사건 중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정규직 채용 때 특혜 의혹은 시효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달라”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복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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