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2공장 직원들 “인사권 쥔 공장장이 소모임 회장인 파트장의 승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서명 요구”···해당 파트장은 스스로 퇴사
노조 “전례 없는 공장장의 인사권 남용”···포스코 “사실관계 파악 중”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한 공장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포항제철소 전기강판부 2공장 일부 주임들은 지난 2일 포스코 본사 정도경영실 윤리실천사무국에 자신들의 상급자인 김모 공장장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공장장이 강압적으로 ‘용퇴신청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조를 통해 시사저널e에 입장을 표명한 주임들은 “공장장이 인사 전권을 쥐고 있어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됐다”며 “직원들 사표를 손에 쥐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이를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 상 ‘충성맹세서’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용퇴신청서가 작성되게 된 배경은 강판부 2공장 내 한 공정 소속 직원들의 소모임에 김 공장장이 초청받지 못한 게 발단이 됐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화가 난 김 공장장이 소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최모 파트장을 ‘명령불이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한 최 파트장은 스스로 포스코를 떠나게 됐다. 공장장이 서명을 요구한 용퇴신청서는 최 파트장의 빈 자리를 채울 신임 파트장 후보였던 주임들에게 파트장직을 맡기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시사저널e가 입수한 해당 용퇴신청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파트장직을 맡지 않는다 △신임 파트장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한다 △소신과 다른 지시사항도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따른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인쇄된 신청서 하단에는 각 주임들이 자필로 쓴 성명·서명 등이 자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회 포스코지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권 남용으로 해석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전기강판부 2공장 압연 주임들에 강요된 것인데, 자체 조사결과 해당 공장장은 이에 앞서 소둔·코팅정정라인 현장 주임들에게도 이 같은 용퇴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포항제철소 내 어떤 부서, 공장 등에서도 없던 일이 유독 이 공장에서만 자행된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모 공장장이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용퇴신청서 /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김 모 공장장이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용퇴신청서. /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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