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국당 ‘단위 기간’ 두고 입장 차이···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관련 개정안 합의도 어려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한정애 의원실에서 노동현안 협의를 위한 3당 간사 회동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한정애 의원실에서 노동현안 협의를 위한 3당 간사 회동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여야는 이 두 개정안을 묶어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가 오후 5시께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는 두 개정안의 합의를 위해 오늘 늦은 밤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를지는 알 수 없다.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3월 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핵심은 결정 체계 이원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정회 중 기자들에게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근로자 임금과 건강권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계도기간이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달 31일로 끝났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확대 자체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간부와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은 정부 스스로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한다”며 “연장수당 등을 삭감해 민중생존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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