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 시간 ‘오전 8시~9시’로 변경
시간외 종가매매도 ‘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바뀌어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은 ‘오전 8시 40분~9시’로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시장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제 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인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로 기존 대비 30분 단축된다.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매체결이 오전 8시~9시에 집중되는 현황을 감안하면 현재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간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 거래관행 등을 감안할 때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도 기존 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오전 8시 40분으로 줄어든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 시작 전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전일 종가로 이뤄지는 이 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한 데다 장 종료 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됐다.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를 제출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도 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에서 오전 8시 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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