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사적 사용 혐의···法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 없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개학연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 사진 =연합뉴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개학연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 사진 =연합뉴스

유치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구속을 피했다. 이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끝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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