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동행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려워”···13억 과징금 취소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공임비 인상 지시’를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10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에게 자동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올리는 ‘부당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 금액·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 이후 딜러사들은 같은 해 6월 일반 수리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의 부당 공동행위가 벤츠코리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딜러사가 2009년 전부터 벤츠코리아에 지속적으로 공임비 인상을 요구해왔고 2009년에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공임비가)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동행위의 교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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