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시 관련 책임 범위에 다툼 여지 있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일인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일인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인 지난 29일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진모 전 애경산업 대표, 이모 전 애경산업 고문의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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