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검사 13명 투입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활동은 무기한

지난 2009년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9년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를 시작하며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활동기한은 무기한이다. 수사단장에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차장검사에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앞서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및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이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건들도 수사할 수도 있다.

조사단은 검찰청법에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단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중간 실무 관련 사항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가 있다고 밝히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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