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유독성 알고도 제품 제조·판매 혐의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김아무개 전 대표이사, 진아무개 전 대표이사, 이아무개 전 고문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일정보다 약 25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안 전 대표 등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2년~2011년 이를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어졌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냈다.
안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절차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다. 또 김아무개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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