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 지원···개발기술은 LH 현장에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해 우수기술은 LH 현장에 적용해 품질을 높이는 상생 협력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도시·주택 건설 관련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술이다.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로 나뉜다.

LH는 최근 주요 이슈인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제안하면 가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해도 가점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은 모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접수는 4월24일부터 26일까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LH 기술혁신파트너몰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 누리에 함께 접수하면 된다.

한편 LH는 접수된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과 사업화 가능성, 현장 적용성, 사업비 적정성을 종합평가해 개발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분기별 현장을 점검하고 추후 개발을 완료하면 최종평가를 거쳐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 부족의 이유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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