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분할, 세금납부 연기 요건 충족하는지 쟁점
법원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 판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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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8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해 법인 상호를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2008년 12월 신세계마트를 흡수·합병했다. 신세계는 또 2011년 5월 대형마트 사업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분할·신설했다. 이마트는 충당금(지출이 확실한 특정비용에 대비해 회계상 비용 처리하는 가상 항목) 2560억원을 신세계로부터 승계받았다.

세무당국은 이마트가 분할됨에 따라 ‘월마트 합병 혜택’인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음에도 충당금을 승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다.

과세이연이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특정 조건이 없어지면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즉 세무당국은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신세계는 사업부문이 분할됐지만 이마트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충당금이 그대로 이마트에 승계됐으므로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줬고, 그로 인해 신세계는 고정자산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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