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재심 이후 3개월째 미뤄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총수익스왑(TRS) 거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이달에도 불발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에 나서지 못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다음달로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TRS 거래와 관련한 제재 안건도 다룰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었다. 제재심의위원회 자체가 연기됐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TRS 거래와 관련한 결론도 자연스럽게 다음 달로 미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제재심 자체가 연기됐고 한국투자증권 TRS거래 때문에 미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달 일정에 맞춰 제재심이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의 TRS 발행 구조 / 이미지=시사저널e
한국투자증권의 TRS 발행 구조 / 이미지=시사저널e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에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기반으로 하는 TRS 거래를 주관했다. TRS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장매도자로부터 고정 수익을 지급받는 대신 보장매도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이전받고 이를 정산하는 형식의 파생상품이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번 거래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SPC를 설립한뒤 SPC는 단기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SK실트론 주식 1299만5000주를 매입했다. 해당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익(배당 및 추후 주식 매도시 차익)은 TRS 계약을 통해 최 회장에게 이전했다. 최 회장은 약정 이자를 SPC 제공하는 형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의 업무수탁자로 자산 관리와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등 관련 업무를 맡았다.

복잡한 거래지만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는 주체만 단순화시킬 경우 거래주체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회장으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TRS 거래가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을 위한 개인대출로 활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SK실트론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이 SPC를 설립해 대신 매수해주고 최 회장은 여기 투입한 자금의 조달비용에 상응하는 약정 이자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징계와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상황이다. 징계안 통보 이후 벌써 3개월째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는 거래 방식인데다 발행어음 자금과 관련한 최초 사례기 때문에 내달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