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열고 16건 법안 통과···‘한국당 113명 의원 공동발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 2008년 초등생 여아를 납치‧성폭행‧신체훼손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 씨가 내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았던 세칭 ‘조두순법’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23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접근 금지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1:1 전담 관리’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했고,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기본법적 근거와 틀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당한 청탁, 압력 등 채용강요와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했다. 개정안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 한국당 의원 113명이 공동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북한의 ‘서해도발’과 관련해 정 정관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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