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지난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1시간
야근 많은 제조업, 초과근로시간 줄어···근로시간 단축 정책효과 나타나

고용노동부 로고.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로고. /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지난해 대비 1.8시간 줄어들었고, 월 평균 급여는 394만1000원으로 1년전보다 8.7%(31만5000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62만6000원) 보다 8.7%(31만5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근로시간은 줄었다.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 동월(174.9시간) 보다 1.8시간 줄었다. 이 중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시간(0.9%) 줄었고,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03.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폭은 더 커졌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418만5000원으로 지난해 385만3000원보다 8.6%(33만2000원)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53만6000원으로 지난해 144만5000원 대비 6.3%(9만1000원)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 월평균 임금은 726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월(726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32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9%(36만4000원) 늘었다.

산업별로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19만1000원)으로 나타났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68만7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야근이 많았던 식료품 등 5개 제조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기록됐다. 업황 부진에 따른 초과근로 감소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전산업 초과근로시간은 11.1시간으로 전년 동기(11.4시간) 대비 0.3시간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초과근로시간이 19.1시간으로 전년 동기(20.2시간) 대비 1.1시간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내 24개 업종(중분류) 가운데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음료·고무제품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제품·금속가공제품 등 상위 5개(2018년 1월 기준) 산업 모두 초과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했다.

24개 업종 중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39.0시간으로 지난해 동기(52.4시간)에 비해 13.4시간 줄었다.

음료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전년 동기(40.5시간)에 비해 13.7시간 감소했다. 또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23.9시간으로 전년 동기(36.0시간) 대비 12.1시간 줄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각각 25.0시간, 27.3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시간, 3.2시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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