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국, 개인 신용 대출이라는 입장···제재심의위서 여러 의견 검토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 거래의 실질 주체를 유념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언급을 내놨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 거래의 실질 주체를 유념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언급을 내놨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 거래의 실질 주체를 유념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언급을 내놨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토탈리턴스왑(TRS) 거래와 관련해 (실질주체가 누구인지) 유념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상욱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금융부문 제재는 실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진행돼왔으며 부산 저축은행 사태, 롯데그룹, 미래에셋 등에 대한 제재도 거래 실질 주체에 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를 거쳐 일반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발행어음 제도의 의미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검사국 쪽에서는 해당 대출이 개인 신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재심의의원회에서는 두가지 의견이 모두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 최초의 사례인데다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에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기반으로 하는 TRS 거래를 주관했다. TRS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장매도자로부터 고정 수익을 지급받는 대신 보장매도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이전받고 이를 정산하는 형식의 파생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구조다. SPC가 단기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SK실트론 주식 1299만5000주를 매입하고 해당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익(배당 및 추후 주식 매도시 차익)을 최 회장에게 이전한다. 최 회장은 약정 이자를 SPC 제공하는 형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의 업무수탁자로 자산 관리와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등 관련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SPC가 끼어 있긴 하지만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