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도 500%로 늘려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한 차원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내에 직주근접형 주택공급을 위해 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서울시내 8만 가구 추가 공급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번 규제완화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로 상업지역에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내 약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임대 5700가구, 분양 1만1100가구)의 도심 내 추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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