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 “주주권익 침해 이력 적용”
27일 SK㈜ 주주총회서 표대결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이사 선임도 반대

2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 사진=SK.

국민연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2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SK㈜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이날 최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의견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에도 최 회장의 배임 등 유죄 확정판결 전력을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에도 최 회장의 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최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은 30.88%이다. 국민연금은 SK㈜ 지분을 8.4%를 가지고 있다. 앞선 2016년에도 국민연금의 반대가 나왔지만 최 회장은 과반 찬성으로 이사에 선임이 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염 전 총장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이 1974년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 출신이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스탠포드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최 회장과는 신일고·고려대 6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도 “염 전 총장은 최 회장과의 학연 등으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 측은 “국민연금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회장이 그동안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점과 그동안 보여준 경영 실적을 주주들이 평가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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