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이용자들 불편 토로
허위매물신고 해도 삭제 안 돼
현행법 상 규제 없어,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
“실거래시 자동 삭제되는 기술적인 제도 사항 마련돼야”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다방·직방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허위매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전무한 탓에 소비자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판교를 일자리를 얻은 직장인 A씨는 용인 수지에 투룸 전세를 얻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중개 앱인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해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를 발견했다. A씨는 바로 전화를 했지만 중개업자로부터 “2주 전에 나간 물건”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물건들도 이미 거래가 된 물건이었다. A씨는 “중개업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물건으로 유도했다”며 “또 해당 앱에서 운영하는 허위매물신고센터에 신고해 봤지만 일주일 지나도 그 물건은 계속 노출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B씨 역시 부동산 중개 앱인 ‘다방’을 통해 영등포구 소재 2억원대 빌라를 발견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이 빌라는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에어컨·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갖춰진 신축건물이었다. B씨는 전세자금대출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바로 부동산을 방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융자가 껴 있어 10%만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었다. B씨는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70~80%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하는데 막상 전화해보면 10~30% 정도 나오는 물건이 대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네이버 부동산·다방·직방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A씨와 B씨처럼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허위매물·미끼매물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지만 모바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은 집을 구하는 사람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매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다. 월 평균 200만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다. 중개되는 거래물건만 1000만건이 넘을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허위매물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2018년 8~11월)에 따르면 모바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4곳(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한방)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해당 매물에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절반 가까이가 실제 매물이 아니었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34.1%)은 허위매물을 경험했다.

◇현행법상 허위매물 규제 전무···모바일 플랫폼 업체 자정노력, 업계에서는 글쎄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인중개사법에 허위매물 규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업체의 명칭 등은 기재하도록 하지만 정작 고객들에게 중요한 매물의 위치나 중요 정보 등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114 등 PC기반 부동산 중개 플랫폼 20개사의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가입해 허위매물과 관련한 규약을 맺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3만건의 허위매물이 적발돼 자정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영업정지 14일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직방·다방 등은 KISO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KISO에서 제재를 받은 중개업자들은 직방과 다방에 똑같은 물건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중개업자들이 플랫폼을 옮겨가면서 물건을 올리는 탓에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중개업자는 “직방의 ‘안심중개사’ 인증은 가입초기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겠다는 서명만 하면 얻을 수 있고, ‘안심중개사 추천매물’ 역시 기본적으로 10개 상품을 결제하면 2개씩 설정할 수 있는 구조다”며 “다방의 ‘프리미엄’ 역시 비슷한 개념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비를 더 주면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 실제 매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모바일 플랫폼은 제외···“법 제도 마련은 물론 개술적인 방안 마련돼야”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물의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관리 및 처벌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 문제 등은 국토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서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도는 물론 기술적인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집주인이 A·B·C 세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경우 A부동산에서 거래가 돼도 B·C부동산에는 계속 떠 있다. 바로 삭제가 되지 않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거래된 물건들이 바로 삭제가 되지 않다보니 허위매물 논란은 모든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실정이다”며 “업체들이 실거래가 되면 바로 자동 삭제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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