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미세먼지 문제 해결,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의결···다중 시설에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조 단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규모에 관해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兆)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예산안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언급한 바 있지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요건 중 하나인 대량 실업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기존 예산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 법적인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정부가 조만간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가 의결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또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 1회 공개된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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