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직접시공 의무제가 담긴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건설사의 직접시공을 활성화 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시공품질 제고에 나선다.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시 실적을 가산한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5억 미만 규모 현장에서 3개소당 1명 중복배치 허용하던 것에서 3억~5억 원 규모에선 2개소당 1명, 3억 원 미만 공사에선 3개소당 1명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역 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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