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등 혐의 소명”···대검 진상조사단, 11개월 조사 결과 발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또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개입한 혐의가 소명되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전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다. 하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피해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제기되자 6일 만에 물러났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사건 쟁점은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성접대를 통한 뇌물혐의가 소명되는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이 인정되는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가 인정되는지,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이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1개월간 조사 끝에 각종 의혹 중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2005년~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수석 및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곽 전 수석 등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이 영상을 보여달라고하거나 감정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재수사를 권고한 내용 외에도 ‘장자연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 논의를 진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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