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0.05%포인트 인하

[카드뉴스 본문]

팔 때 마다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죠.

사고팔 때 증권사에 내는 주식거래수수료와는 별도로 주식 매도시 국가에 원천징수 되는 세금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을 위배 한다는 이유에서죠.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때 손실이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나라와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는 우리나라(현행 0.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증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증권거래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니까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것이죠.

다만 정부 입장에선 살림살이가 줄어들어 전면 폐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를 상반기 중 0.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이 정해진 1996년 이후 23년만에 제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밖에 연간 단위 손익통산 등 과세 정책도 바뀐다고 하니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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