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피난시설 등···입실료 동결 규정 3년으로 완화

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75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며 접수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한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총 5840개) 중 18.17%(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하던 곳이라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노후고시원 222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 외에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했던 규정도 3년으로 완화된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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