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진료기록 분석 및 제보자 조사완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 원장 유아무개씨를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이 사장에게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로 분류돼 현재는 의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진료기록부, 마약류 관리대장, 병원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다는 간호조무사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장이 VIP실에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원장 유씨가 프로포폴 관리대장에 다른 환자 투여량을 허위기재해 이 사장의 투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사장은 지난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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