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상협의체에서 지원금 최종확정
오는 5월 3일까지 6주간 추가 접수 진행

KT로고. / 사진=KT
KT로고. / 사진=KT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40~120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에서 지원금 규모 등 보안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했다.

지원금은 오는 5월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오는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현지사 화재 이후 KT는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그동안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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