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인하로 방향성···반대급부로 양도소득세 확대될 수도
연구용역과 TF서 다양한 가능성 놓고 다뤄질 듯

자료=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자료=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써는 대주주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로부터만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소액 투자자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용역과 TF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포함해 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내에선 대주주 요건을 갖춘 투자자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미 그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대상 범위를 넓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으로 대주주가 주식 매도로 수익을 거둘 시 과세표준(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양도소득세를 낸다. 대주주의 자격 요건은 올해까지는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초과(코스피 1%, 코스닥 2%)하는 경우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시가총액이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2021년 4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요건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여기에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볼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과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까닭이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고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다. 프랑스는 양도소득세와 금융거래세가 함께 부과되지만, 시가총액 10억유로 이상 기업의 주식을 살 때만 0.2% 금융거래세가 매겨진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의 계속적인 인하 및 폐지로 방향성을 잡은 만큼 반대 급부로 양도소득세 확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만 세제 개편을 끝내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2021년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이후에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대주주 소유 주식에서 모든 주식으로 넓히자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손익통산 과세가 허용되고 향후 손실이월공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점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될 수 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손실이월공제는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다. 이 모두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과세 형평성과 관련된 제도다. 

다만 당장에 전면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과 TF는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위해 다양하게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양도세 전면확대를 도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2021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다시 확대한다거나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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