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법 책임론' 김동중 센터장 등 사내이사 재선임···김태한 사장 “회계처리 적법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 전체 의안이 국민연금 반대에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법 결론에도 사내이사를 재선임하는 것은 주주권익 침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오전 9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전체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요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김동중 사내이사 재선임,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 취지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반대하기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관계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감리해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한 김동중 센터장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단 이후 해임 권고한 임원이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김동중 센터장은 복귀했다.

국민연금 측은 “사내이사 선임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감시의무 소홀로 사외이사 선임건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에도 김동중 센터장은 이날 주총서 재선임돼 3년 임기를 추가하게 됐다. 재무재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받았던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또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이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지난해 4월 말 기준 3.07%임을 감안하면 반대 의견이 큰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가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허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와 함께 3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위원을 맡는다.

한편 김태한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결과에 깊은 유감"이라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증선위에서 결백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돼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이슈가 삼성바이오의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힘쓰고 수주확대에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장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 및 위탁생산(CMO)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27건인 위탁생산 수주 건수를 올해 안에 39건으로 12건 늘리겠다"면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CMO 시장의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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