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못한 현대건설 계약직 근로자 패소···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쟁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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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에서 2년간 일한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현대건설에 입사해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017년 1년 계약기간을 연장 받았다. 현대건설은 2017년 11월 A씨에게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만료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입사 당시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차장으로부터 ‘입사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입사를 결정했다면서 사측의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지만,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계약종료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차장급 직원이 A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언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두 약속 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언급을 한 사람은 현대건설 본부 인사부서가 아닌 건축사업본부의 직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채용 당시 본사 인사담당자가 ‘원고는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려줬고, 원고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가 현대건설 인사실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014년부터 채용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 실적에 의한 업무량 변화에 따라 근로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아래 인력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현대건설의 정규직은 4344명, 비정규직은 2819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34.4%다. 같은 기간 대림건설은 42.7%, 대우건설은 28.9%, GS건설은 27.5%, 삼성물산은 17.8%의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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